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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래처 판매 , 반품에 대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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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4.0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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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판매, 반품에 대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거래처 판매 , 반품에 대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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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 ||||
법인세법은 계산서 발급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계산서 발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제34조)은 거래처별로 월간 거래에 대해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준은 해당 월에 반품이 있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의 경우도 해당 월에 반품이 있는 경우 반품가액을 해당 월의 총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 월합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품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반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거래명세서, 반품 인수증, 입고내역, 수불부, 반품대 지급내역 또는 상계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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