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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처 판매 , 반품에 대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작성자 mega*** 등록일 2024.02.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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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판매, 반품에 대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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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거래처 판매 , 반품에 대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2.01
법인세법은 계산서 발급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계산서 발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제34조)은 거래처별로 월간 거래에 대해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준은 해당 월에 반품이 있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의 경우도 해당 월에 반품이 있는 경우 반품가액을 해당 월의 총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 월합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품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반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거래명세서, 반품 인수증, 입고내역, 수불부, 반품대 지급내역 또는 상계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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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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