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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스크랩 지연이자 및 입금관련 계좌
작성자 daes***** 등록일 2024.04.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철스크랩 지연이자 및 입금관련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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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철스크랩 지연이자 및 입금관련 계좌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4.23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해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즉, 전자채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등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8-부가-1224 [부가가치세과-967], 2018.05.04.
 
[ 제 목 ]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
 
[ 회 신 ]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⑤ 법 제106조의 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민법」에 따른 공탁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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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연이자
작성자 daes***** 등록일 2024.04.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그렇다면,

기존의 공급가액 + 부가세 + 지연이자도 모두 철스크랩 계좌로 입금 요청드리면 될까요?

지연이자는 따로 저희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지연이자만 다른 계좌로 요청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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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연이자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4.23
공급가액 + 부가세 + 지연이자 모두 철스크랩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되며, 

약정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것이 아닌 지급약정의 불이행에 따라 패널티 성격에 지급받는 것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2004.05.21.
 
[ 제 목 ]
공사대금지급 지연일수에 따라 수수하는 연체료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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