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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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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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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준공일이 24.1.30이면 매입세금계산서도 24.1.31이 아니라 24.1.30일 이전으로 꼭 수취하여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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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여러 건이 아닌 한달에 단 1건의 거래분이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준공일이 24.1.30. 이면 매입세금계산서을 24.1.31.자로 수취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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