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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작성자 wsus* 등록일 2024.03.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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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렌트회사로 타렌트회사의 고객을 당사와 거래하기 위해
타렌트회사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하고
당사에서 4년에 걸쳐 월단위로 렌트료에 위약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회계 처리 방법이 적당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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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3.28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할 위약금을 부담하고, 렌트료 산정시 위약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경우 위약금은 부담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렌트료는 전체를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렌트료 총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을 렌트료 산정에 포함한 것이 아닌 단순히 렌트료를 지급받을 때 회수하는 경우라면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렌트료를 회수할 때마다 미수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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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작성자 wsus* 등록일 2024.03.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만약 대납한 위약금을 부담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 처리후 4년간 선급비용처럼 비용 대체하면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어떤이는 수익비용대응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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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3.29
4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체결을 위한 조건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위약금을 선부담하고 렌트료와 구분하여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경우라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회계처리(안)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사항이 중요하다면 회계처리의 방향을 정해 놓고 그 회계처리에 부합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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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