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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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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us* | 등록일 | 2024.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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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렌트회사로 타렌트회사의 고객을 당사와 거래하기 위해 타렌트회사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하고 당사에서 4년에 걸쳐 월단위로 렌트료에 위약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회계 처리 방법이 적당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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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8 | ||||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할 위약금을 부담하고, 렌트료 산정시 위약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경우 위약금은 부담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렌트료는 전체를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렌트료 총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을 렌트료 산정에 포함한 것이 아닌 단순히 렌트료를 지급받을 때 회수하는 경우라면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렌트료를 회수할 때마다 미수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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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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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us* | 등록일 | 2024.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만약 대납한 위약금을 부담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 처리후 4년간 선급비용처럼 비용 대체하면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어떤이는 수익비용대응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
답변
제 목 | [답변] 렌트회사로 가망고객의 타렌트사 위약금을 일시에 대납했을경우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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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9 | ||||
4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체결을 위한 조건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위약금을 선부담하고 렌트료와 구분하여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경우라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회계처리(안)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사항이 중요하다면 회계처리의 방향을 정해 놓고 그 회계처리에 부합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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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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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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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