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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표자가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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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24.03.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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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국법인으로 대표자가 각자대표입니다. 한 사람은 내국인(거주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거주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대표자가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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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6 |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있으므로 임원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조특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 8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임원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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