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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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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13.04.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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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의 현재 같은 회계법인을 11년 넘게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견기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 6항에 보면 '⑥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 1. 이는 전년도와 같은 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같은데요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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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30 | ||||
1. 검토의견 전년도와 같은 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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