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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적격합병시 부가세 과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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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mt**** | 등록일 | 2024.04.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비적격합병시 부가세 과세의무 |
답변
제 목 | [답변] 비적격합병시 부가세 과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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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2 | ||||
아래의 해석사례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549 [법규과-2555], 2023.10.05. [ 제 목 ]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법령해석과-1811], 2018.06.28. [ 제 목 ]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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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다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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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mt**** | 등록일 | 2024.04.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영업권이 있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다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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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2 |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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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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