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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렌트카)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연800만원 초과로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의 추인
작성자 kkan**** 등록일 2024.01.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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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를 이용중이며 업무사용비율은 100% 입니다.
감가상각액이 연 800만원 초과한 금액은 기존에 손금불산입 기사유 처분해왔으나,
렌트가 종료된 이후에 손금산입 기타 처분은 기존에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렌트종료차량에 대하여 손산 기타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1. 각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로 손산 기타 처분하면 되는지 와,
2. 과세연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렌트차량에 대해서도 기존에 손산 하지 않은 금액은 손산 처분 가능한지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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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렌트카)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연800만원 초과로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의 추인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1.26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손금추인(기타)하는 것이므로 손금추인을 하여야 함에도 추인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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