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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환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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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3.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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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만기일이 2024년 4월 입니다. 장부상 전환사채와 사채상환할증금 을 만기일에 주식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전환하여 지급할 경우 차변) 전환사채 **** 대변) 현금등*** 사채상환할증금 **** 미지급비용**** (결산시 기간경과이자비용 계상액) 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사채를 이자와 같이 지급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요? 법인과. 개인 각각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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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8 | ||||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만기 상환되는 경우 상환할증금을 제거하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상환할증금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사례3, 서면법규과-238, 2014.0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006.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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