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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spte* 등록일 2024.03.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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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욱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했으나, 중국은 상호면세국이 아닌데 영세율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래 기사와 같은 내용이 발견되어 헷갈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면세 상호주의)를 적용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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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 문의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3.1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제2항의 각호에서 열거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되는 것입니다만,
 
재화인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수출하는 것이라면 상호면세주의 여부과 관계없이 직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020.2.11. 개정; 대통령령 제30397호 부칙 제1조 2020.7.1. 시행)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삭 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개별소비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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