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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자비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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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4.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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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분양시 중도금이자에 대하여 후취이자로 분양을 완료하고 준공까지 하였습니다.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미수금***/ 현금등 *** 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준공을 하고 입주지정일 까지 중도금을 은행간의 협약에 따라 이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잔금입금 늦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중도금 이자를 시행사에서 협약기간 이후로 선 부담하고 수분양들에게 받을 경우 위의 분개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이자비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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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2 | ||||
수분양자들로부타 회수할 금액은 수분양자에 대한 미수금이 타당하므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해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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