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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인으로부터 주식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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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xe******* | 등록일 | 2012.11.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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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절차 및 세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A)으로부터 관계회사인 비상장사(B)의 주식을 아무 대가없이 증여받으려 합니다.(당사는 상장 영리법인 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에 A는 B의 대표이사였고,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2) A는 B사를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B사에 내놓으려 했으나 비상장사는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음 3) 따라서 B사의 모회사인 당사로 관계회사인 비상장사(B)의 주식을 증여하려 함 이렇게 진행 될때 절차상 혹은 세제상 문제가 없는지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법인세 계산시 자산수증이익으로만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타인으로부터 주식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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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09 | ||||
1. 검토의견 귀사가 상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상기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결손법인을 통한 증여 등 유형별 증여 예시 규정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별도의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와 A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 포괄주의로 최근 법원 계류중의 사건은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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