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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법인과 SW수출 계약시 부가세 문의
작성자 spte* 등록일 2024.03.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중국으로 수출한 SW에 대한 금액 및 증빙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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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중국법인과 SW수출 계약시 부가세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3.08
재화인 소프트웨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수출하는 것이라면 직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직수출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획득명세서에 수출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 2006.03.29
 
[ 제 목 ]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수출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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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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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spte* 등록일 2024.03.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한성욱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했으나, 중국은 상호면세국이 아닌데 영세율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래 기사와 같은 내용이 발견되어 헷갈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면세 상호주의)를 적용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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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 문의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3.1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제2항의 각호에서 열거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되는 것입니다만,
 
재화인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수출하는 것이라면 상호면세주의 여부과 관계없이 직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020.2.11. 개정; 대통령령 제30397호 부칙 제1조 2020.7.1. 시행)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삭 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개별소비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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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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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