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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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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4.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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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시공사와 도급계약시 분양가인상분에 대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고 실제로 분양가 인상분의 인센티브를 준공금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과세.면세분을 안분하여 공사도급과 동일하게 안분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가인상분의 인센티브는 실제 시공과는 무관함으로 분양대행수수료등과 같이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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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1 | ||||
시공사와 도급계약시 분양가인상분에 대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고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과세.면세분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 제 목 ]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회 신 ]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및 광고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준공일 이후에 인센티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종전 인센티브액과 정산하는 경우,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면세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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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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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4.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안녕하세요? 시공사와 도급계약시 시공과 분양대행을 동시에 계약체결하고 시공에 대하여는 과세.면세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분양대행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면세분은 매입 불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인센티브가 시공사 분양광고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전액을 세금계산서발행하는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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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2 | ||||
해당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2008.06.20. [ 제 목 ]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 회 신 ]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당해 인센티브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 금 청구 및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9, 2007.11.30. [ 제 목 ] 분양대행 관련 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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