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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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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3.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입니다.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금으로 낼 경우 공제 한도가 전액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천만원 정도 기부금 납부시 한도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부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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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7 | ||||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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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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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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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3.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당해 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정치후원금을 4천만원 한경우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추가하여 정치후원금을 6천만원을 할 경우 1천만원에 대하여는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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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8 | ||||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제외)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지출액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정지차금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법규과-1267 , 2014.12.02 [ 제 목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 회 신 ]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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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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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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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