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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정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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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4.04.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지분평가액이 10억미만일경우 단수평가 가능한지요 ? |
답변
제 목 | [답변] 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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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9 | ||||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 1곳,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기준시가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 2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재산 중 상속하는 일부 재산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재산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준시가 10억원 초과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2곳에서 받아야 시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법령해석과-330], 2020.02.04. [ 제 목 ]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 회 신 ]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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