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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1.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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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92.7.3아파트 신규취득후 2023년 10월 매매로 양도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배우자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고...현재는 건축중이라서 2024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23년 매매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면제가 되는 것인지요?

23년 1채는 이미 양도를 한 상태라서 24년1월말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전에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와 준공후 직접 거주하는 경우일 때와 양도소득세 신고 비과세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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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양도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1.2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초과분은 과세)
 
2023년 10월 매매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407 [법규과-710], 2022.02.24.
 
[ 제 목 ]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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