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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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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3.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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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상담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에서 갑이라는 근로자가 2023년도에 중도퇴사했다면 2023년도에만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소급하여 전년도에 근무한 년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도 제외하는지요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입사하였다가 2023년도에 퇴사하였다면 1. 2023년도에만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지요 2. 아니면 소급하여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모두 제외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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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6 |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쟈 수의 합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2023년 xx월중에 퇴산한 경우 전월까지(말일 퇴사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 4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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