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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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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12.08.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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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써 2012년 6월에 세무조사를 받는중 주식이동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주식를 받은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2.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명의신탁주식주는 5,000주이며 액면가액기준 총주식가액은 50,000,000원입니다. 3.명의신탁증여의제 주당가액 29,323원이며 증여의제가액은 146,615,000원입니다. 4.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받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질문) 1.주식을 명의신탁받은자가 원래의 주식소유자에게 이전를 원하고 있습니다. 2.이때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증여를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이와 관련된 세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명의신탁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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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02 |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인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본래의 자기의 재산을 되돌려 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의 2-0…2, 재산세과-178, 2010.3.23.). 이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445, 2010.6.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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