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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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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tf**** | 등록일 | 2024.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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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만 제출하고있는데 그러면 외화획득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 문제가없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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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중 하나만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외화획득명세서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서명날인된 발주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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