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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말정산 신고 시 전년도 임금 타결 지연으로 인한 수정 신고시 가산세 납부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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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tee***** | 등록일 | 2024.02.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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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당사는 23년도 노.사간 임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23년도 연말정산 신고를 24년3월10일까지 지급조서 전산매체 신고를 해야되기때문에 임금타결전 소득으로 전산매체 신고를 한 후 타결 시 23년도 귀속으로 연말정산 수정 신고을 할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 가산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4.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있다 없다 라는 법 조문이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연말정산 신고 시 전년도 임금 타결 지연으로 인한 수정 신고시 가산세 납부 관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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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3 | ||||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재정산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의 재정산분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귀속(당초 연말정산분) 2024년 5월 지급으로 하여 2024.6.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 제 목 ]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 회 신 ]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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