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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말정산 신고 시 전년도 임금 타결 지연으로 인한 수정 신고시 가산세 납부 관련 건
작성자 stee***** 등록일 2024.0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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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당사는 23년도 노.사간 임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23년도 연말정산 신고를 24년3월10일까지 지급조서 전산매체 신고를 해야되기때문에
   임금타결전 소득으로 전산매체 신고를 한 후 타결 시
   23년도 귀속으로 연말정산 수정 신고을 할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 가산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4.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있다 없다 라는 법 조문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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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연말정산 신고 시 전년도 임금 타결 지연으로 인한 수정 신고시 가산세 납부 관련 건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2.23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재정산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의 재정산분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귀속(당초 연말정산분) 2024년 5월 지급으로 하여 2024.6.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 제 목 ]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 회 신 ]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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