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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합산배제주택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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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3.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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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업자가 2020.4.1에 주택이 준공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합산배제주택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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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8 |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1일에 준공된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2020년 6월 1일에 최초로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는 2020년 6월 1일부터 5년으로 하는 것이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합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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