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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유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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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tw3*** | 등록일 | 2025.05.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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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연차수당관련 미지급비용에 대한 유보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의 경우 확정된 부채만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해당 유보는 순자산가치 계산 시 반영되어 세무상 부채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영을 하는게 맞는건지 반영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애매할 수 있어서 다시 요약하자면, 기업회계기준상 설정한 연차수당(세법상 손금불산입 유보)관련 미지급비용을 비상장 주식평가 시 부채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부탁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유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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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1 |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차수당 관련 미지급비용의 처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1.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회계처리: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권리 발생 시점(근로 제공 연도)에 비용과 미지급비용(부채)을 인식합니다. 세법 처리: 법인세법상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이 확정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회계상 미지급비용 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반영 원칙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채 반영 기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인정. 미지급비용의 처리: 연차수당 미지급비용은 근로제공 시점에 발생한 법적 지급의무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손금불산입 유보는 과세소득 계산과 관련된 사항이며, 순자산가액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3. 실무적 판단 반영 필요성: 회계상 미지급비용은 실제 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 항목: 세법상 유보처리된 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서에서 별도로 조정되지 않으며, 원장상 부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4. 사례 검토 예시: 20X1년 발생한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1,500만 원을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경우: 회계장부: 부채 1,500만 원 인식.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되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부채 총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5. 결론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연차수당 미지급비용은 확정된 부채로 간주되어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유보처리는 과세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이지만, 주식 평가 시 부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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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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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tw3*** | 등록일 | 2025.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회계사님 의견과 같이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세법상 손금요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법적의무에 따라 확정부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상증세법시행령 17조의 2에 4항에 적용되는 제충당금 또는 준비금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외부자료가 다수 존재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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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0 | ||||
네. 연차수당 관련 미지급비용(충당부채)은 회계기준에 따라 확정된 부채로 간주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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