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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유보처리
작성자 ktw3*** 등록일 2025.05.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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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연차수당관련 미지급비용에 대한 유보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의 경우 확정된 부채만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해당 유보는 순자산가치 계산 시 반영되어 
세무상 부채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영을 하는게 맞는건지 반영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애매할 수 있어서 다시 요약하자면, 기업회계기준상 설정한 연차수당(세법상 손금불산입 유보)관련 미지급비용을 비상장 주식평가 시 부채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부탁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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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유보처리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2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차수당 관련 미지급비용의 처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1.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회계처리: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권리 발생 시점(근로 제공 연도)에 비용과 미지급비용(부채)을 인식합니다.

세법 처리: 법인세법상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이 확정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회계상 미지급비용 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반영 원칙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채 반영 기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인정.

미지급비용의 처리:

연차수당 미지급비용은 근로제공 시점에 발생한 법적 지급의무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손금불산입 유보는 과세소득 계산과 관련된 사항이며, 순자산가액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3. 실무적 판단

반영 필요성: 회계상 미지급비용은 실제 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 항목: 세법상 유보처리된 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서에서 별도로 조정되지 않으며, 원장상 부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4. 사례 검토

예시: 20X1년 발생한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1,500만 원을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경우:

회계장부: 부채 1,500만 원 인식.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되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부채 총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5. 결론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연차수당 미지급비용은 확정된 부채로 간주되어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유보처리는 과세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이지만, 주식 평가 시 부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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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작성자 ktw3*** 등록일 2025.06.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회계사님 의견과 같이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세법상 손금요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법적의무에 따라 확정부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상증세법시행령 17조의 2에 4항에 적용되는 제충당금 또는 준비금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외부자료가 다수 존재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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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상장주식평가시 연차수당관련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10
네. 연차수당 관련 미지급비용(충당부채)은 회계기준에 따라 확정된 부채로 간주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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