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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모전 수상으로 현물을 수령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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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o*** | 등록일 | 2024.03.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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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당사가 A협회의 공모전에 입상하여 현물(금)을 수취하였습니다. 회계처리 시, 현물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수취일자에 해당하는 금 시세를 반영시키면 될까요? 현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증빙하였으나 당사 담당자는 현물(금) 수령 시 수령증에만 날인하였다고 합니다. A협회에서는 당사에게 현물(금) 지급 시 상품에 대한 상당가액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모전 수상으로 현물을 수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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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8 | ||||
공모전에서의 시상금이 현금이 아닌 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수취일의 금시세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상금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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