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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첨부서류인 '용역계약서' 없을 시
작성자 sitf**** 등록일 2024.04.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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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세율 매출 중, 국외공급용역은 용역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서가 없고 , 서명이 날인 된 '발주서'만 있습니다.

발주서로 제출할 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까요? (가산세, 과태료 등)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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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첨부서류인 '용역계약서' 없을 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4.18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8호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용역역계약서가 아닌 서명이 날인된 발주서로 용역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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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여부
작성자 sitf**** 등록일 2024.04.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만 제출하고있는데

그러면 외화획득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 문제가없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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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4.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중 하나만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외화획득명세서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서명날인된 발주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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