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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첨부서류인 '용역계약서' 없을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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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tf**** | 등록일 | 2024.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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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세율 매출 중, 국외공급용역은 용역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서가 없고 , 서명이 날인 된 '발주서'만 있습니다. 발주서로 제출할 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까요? (가산세, 과태료 등) |
답변
제 목 | [답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첨부서류인 '용역계약서' 없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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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8호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용역역계약서가 아닌 서명이 날인된 발주서로 용역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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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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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tf**** | 등록일 | 2024.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만 제출하고있는데 그러면 외화획득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 문제가없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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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중 하나만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외화획득명세서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서명날인된 발주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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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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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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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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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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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