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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산 및 청산 진행 기간 중 발생 비용의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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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YUN***** | 등록일 | 2024.02.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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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기를 완료하고 이 기간 중 발생한 전화료, 수도료, 전력비, 법무사수수료 등이 판관비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인지? 향후 청산종결등기 이후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도 어느쪽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해산 및 청산 진행 기간 중 발생 비용의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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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2 |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매입한 부분, 법무사 비용 등 청산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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