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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경우 적격증빙
작성자 kkan**** 등록일 2024.04.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당사(법인) :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불공제
상대방(법인) :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세

동 거래와 관련으로 거래상대방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매출세금을 환급결정받아,
당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당사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현재 환급가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부분이 환급가산금이라는 거래상대방의 문서(직인날인)와 입금증만 증빙으로 갖고 있는데,

1)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징구하여야 하는지 및
2) 실질적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이므로 익불산 세무조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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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경우 적격증빙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4.30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거래상대방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판단되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결국, 매입세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5-법인-1467 [법인세과-2272], 2015.10.13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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