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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련 법례나 부가세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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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pte* | 등록일 | 2024.04.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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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욱 위원님 알려주신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하는데, 지금까지 불공제 처리를 해왔어서 이러한 근거로 공제로 변경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려하는데 관련 법례나 부가세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관련 법례나 부가세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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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7 |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만 공제가능한 것으로 직원개인이 사용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분'과 '매입세액불공제분'을 1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그밖에 공제매입세액란에 '전체금액을 기재한 후' 불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지못할세액란'에 기재하면 결국 공제할수 있는 금액만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22601-1743 , 1985.09.07.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음식요금과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을 합계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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