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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비지연 연체료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3.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
23년 결산시 12월말 시공사 공사대금연체료에 대하여
6%로 연체료를 주기고 약정하였는데, 11월12월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변) 잡손실 ***   대변) 미지급비용 ***
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것인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공사비지연 연체료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3.15
공사대금 연체료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지급한 날(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상 지급일)을 손금시기로 하는 것이나,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연체료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연체료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그 반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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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