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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사비지연 연체료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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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3.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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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 23년 결산시 12월말 시공사 공사대금연체료에 대하여 6%로 연체료를 주기고 약정하였는데, 11월12월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변) 잡손실 *** 대변) 미지급비용 *** 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사비지연 연체료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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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5 | ||||
공사대금 연체료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지급한 날(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상 지급일)을 손금시기로 하는 것이나,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연체료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연체료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그 반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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