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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투자주식 처분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3.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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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입니다.
23년도 해외투자처분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 현금등 ****                   대변) 해외투자비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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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투자주식 처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3.05
해외 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왜 투자주식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주1)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주1)     xxx

주1.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로 단기매매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 계정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함.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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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3.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에서는 해외투자주식을 해외투자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변) 현금등****              대변) 해외투자비
      해외투자비처분손실****
로 회계처리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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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3.05
해외 투자주식이라 하여 해외투자비로 처리해 오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해외투자비 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있는 경우 제시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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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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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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