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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수기일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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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서 회수기일의 기준이 언제인지요? (예) 지금 2020. 4.1에 매출거래를 하고 그 매출대금의 마지막 회수가 2021. 5월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1. 당초 거래가 있었던 2020.4.1부터 계산하여 대손세액공제를 2022. 1기에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마지막 대금을 회수한 2021.5월을 기준으로 2023. 1기에 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회수기일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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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3 | ||||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채권은 매출발생 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2020.04.01의 매출액을 2020.05.31까지 회수하기로 한 경우 2020.06.01부터 2년내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으로 처리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소멸시효 완성후 대손처리)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권을 일부 회수하여 채권 발생일(매출일)이 아닌 최종 회수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24년 5월에 완성되므로 2020.06.01~동 일자 사이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2024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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