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회수기일의 정의
작성자 lhi5** 등록일 2024.02.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서 회수기일의 기준이 언제인지요?

(예)
지금 2020. 4.1에 매출거래를 하고 그 매출대금의 마지막 회수가 2021. 5월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1. 당초 거래가 있었던 2020.4.1부터 계산하여 대손세액공제를 2022. 1기에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마지막 대금을 회수한 2021.5월을 기준으로 2023. 1기에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회수기일의 정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2.13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채권은 매출발생 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2020.04.01의 매출액을 2020.05.31까지 회수하기로 한 경우 2020.06.01부터 2년내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으로 처리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소멸시효 완성후 대손처리)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권을 일부 회수하여 채권 발생일(매출일)이 아닌 최종 회수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24년 5월에 완성되므로 2020.06.01~동 일자 사이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2024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