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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손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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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3.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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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입니다. 2012년도 부터 이월되어온 미수금 해외투자관련에 대하여 2023년 귀속 회계연도에 해외투자주식을 처분한 경우 미수금에 대하여는 별도 증빙이 없이 차변) 대손금 **** 대변)미수금 *** 으로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이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것인지요? 대손금/미수금 계정처리시 비망계정 1,000원을 잔액을 남겨 둬야 되는지요? 차변에 대손금이 아닌 대손상각비가 맞는 계정과목인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손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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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 ||||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미수금을 대손처리하는 겅우를 질의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된 채권인 경우로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우선 차감하고, 차액은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2017.01.06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09, 2010.04.26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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