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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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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ng*** | 등록일 | 2024.05.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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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66조 제12항) 그런데 이 경우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지역)에 8년이상 거주 해야하는 재촌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총족한 상속농지의 경우, 상속인의 재촌요건 충족여부에 관계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근거규정을 찾기 어려워서요, 관련법령이나 예규 또는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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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9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 따라서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에 해당 토지를 피상속인이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즉, 상속받은 날에 해당 토지가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상속인에게도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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