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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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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6.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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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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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5 |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상장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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