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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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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3.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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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둘 다를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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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 ||||
조세특례제한법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및 2024년 사업연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중복 적용할 수 없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추가공제(2년차, 3년차 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중복에 해당하지 아니함)입니다.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2023.06.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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