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5.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5년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2개월전에 합의이혼하였습니다 합의 이혼하여 각각1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비조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 |
|||
---|---|---|---|---|---|
등록일 | 2024.05.09 | ||||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자의 양도일 현재의 1세대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당초 본인이 취득한 자산을 이혼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2005.09.23. [ 제 목 ]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