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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계회사 이자수익 회계처리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3.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 12월31일 까지 이자를 24년1월2월에 수령하였습니다.
12월 31일
차변) 미수수익 ****                대변) 이자수익 *****
      선납세금****

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4년1월2일에 미수수익에서 반제 해 주면 되는지요?
계정과목을 미수수익이 아닌 미수금으로 해야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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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관계회사 이자수익 회계처리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3.01
미수수익은 기간 경과 미수이자로 이자지급 대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기간 경과분 일자에 대해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고, 미수이자(또는 미수금)는 이자지급 대상기간이 종료한 경우 그 일자까지 인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계정입니다. 예를들면, 2023년 4월 1일부터 1년간 자금을 대여하고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매 월말 월결산시 1개월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면서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매 분기말에 미수수익을 미수이자(또는 미수금)로 계정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이 이자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라면 미수수익이 아닌 미수이자(또는 이자 미수금에 대해 미수금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미수금)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12월 31일이 이자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아닌 경우 미수수익으로 처리한 후 이자지급 종료일에 미수이자(또는 미수이자)로 대체하시면 되나, 후자의 경우 선납세금은 2024년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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