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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임금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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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tee***** | 등록일 | 2024.0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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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회사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신고기간 후 타결시 23년 귀속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 가산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들립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4년 7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23년 귀속과 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각각 신고를 하여여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지? 23년 타결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간이지급신고시 가산세 여부 등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임금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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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8 | ||||
질의와 관련하여 법률에 명세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국세청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행기준(134-0-2)은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로 하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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