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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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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2.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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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이 폐가 상태로 한전으로부터 전기도 단전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폐가 상태의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가요? 2. 아니면 폐가 상태라 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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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7 |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지방세법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데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2-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359], 2023.02.06 [질의] 1.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아파트, 쟁점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22년 귀속분 종부세가 부과됨 -쟁점건축물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되어 온 상태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최근 인근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철거함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며,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단독주택, 15㎡으로 등재 2. 질의내용 -쟁점건축물이 종부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세대의 구성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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