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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과세 양도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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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4.04.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양도일자가 2020년 7월인경우에 1주택비과세 경과규정에서 2년이상보유 +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건 아닌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과세 양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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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4 |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거주요건의 유무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해당 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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