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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과세 양도시기
작성자 dhle**** 등록일 2024.04.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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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가 2020년 7월인경우에 1주택비과세 경과규정에서 2년이상보유 +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건 아닌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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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과세 양도시기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4.24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거주요건의 유무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해당 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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