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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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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4.04.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세대 1주택비과세로 양도세 해당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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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4 |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현행 12억원 초과)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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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비과세 양도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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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4.04.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양도일자가 2020년 7월인경우에 1주택비과세 경과규정에서 2년이상보유 +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건 아닌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과세 양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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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4 |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거주요건의 유무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해당 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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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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