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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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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입니다. 아파트 준공일이 1월말이고 잔금(입주지정일)이 24.1/31~24/4/10일 경우 잔금을 입금하는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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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6 | ||||
아파트 수분양자는 재화을 공급받는 것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경우 각 대가를 벋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재화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 이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이전에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지급한 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지급일,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한 때에는 입주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과-1987,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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