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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재평가차익의 반영방법
작성자 eung*** 등록일 2025.06.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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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평가차액 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갑법인은 2023.6.30.에 토지(유형자산)를 1억원에 취득하였고, 2023.12.31. 동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차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12.31 재무상태표에는 토지의 장부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재평가차익 2천만원은 손금산입 2천만원(부수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토지계정에 대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어, 2024년 사업년도 재무상태표에 토지계정은 1억 2천만원으로 표시되었고
법인세신고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재평가차익 20,000,000이 부수유보로 기재되어 법인세신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2024.12.31. 를 기준으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바, 동 시점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토지의 평가액은 1억 5천만원 입니다.  
물론 2023.12.31.에 발생한 재평가차익 2천만원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토지에 대한 평가차액 계산명세서에 "상증법에따른 토지평가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적고,
     "재무상태표상금액"은 1억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2. 순자산가액계산서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란"에 토지의 재평가차익 부수유보누계액 2천만원을 기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이렇게 해야, 토지의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인 1억원으로 조정되고, 여기에 5천만원의 평가차액이 가산되어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1억 5천만원으로 평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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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상장주식평가시 재평가차익의 반영방법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04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평가차액 계산명세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차액 계산명세서 작성 방법

토지 평가차액 계산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금액 (백만원)
상증법 평가액                150
재무상태표상 금액         100
평가차액                        50

상증법 평가액(1억 5천만원): 2024.12.3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토지 시가로 평가.

재무상태표상 금액(1억원): 법인세 신고 시 재평가차익 2천만원을 부수유보로 조정한 후의 장부가액.

평가차액(5천만원): 상증법 평가액에서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가액에 가산.

2. 순자산가액계산서의 유보금액 처리

법인세법상 유보금액란에는 재평가차익 2천만원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재평가차익은 이미 재무상태표상 토지 장부가액(1억원)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인세 신고 시 부수유보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 평가 시 장부가액은 세무조정된 금액(1억원)을 사용하며, 이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최종 평가 흐름

토지 장부가액: 세무조정 후 1억원.

상증법 평가액: 1억 5천만원.

평가차액 가산: 5천만원(1억5천 - 1억).

유보금액 제외: 재평가차익 2천만원은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배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의 공정가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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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주식등평가서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기재방법
작성자 eung*** 등록일 2025.06.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예, 어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를경우,

순자산가액계산서(비상장주식등평가서 2쪽)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란에 2024.12.31.(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적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자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에는  토지의 재평가차익(2천만원)이 반영된 1억 2천만원이 기재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토지의 평가차액 5천만원을

가산하면, 자산총액이 1억 7천만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렇게 되면, 토지의 상증법상평가액 1억5천만원과 다르게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치익 2천만원을  "법인세법상 유보금액"란에 마이너스 2천으로 기재해서 조정해야 토지가 상증법상평가액 1억5천만원으로 계산될거 같습니다.

어제 답변주신데로 "평가차액계산서"는 토지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는데,

실제 서식을 작성하다보니 이런 의문이 생겨 추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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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상장주식등평가서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기재방법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09

서식상의 구성 요소

해당 서식의 “순자산가액계산서” 항목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항목                                                                    기재 원칙
자산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 (즉, 1억2천)
평가차액(+)                                           상증법 평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5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재평가차익 부수유보 등 = 2천
순자산가액                                          위 항목들을 합산하여 최종 주식가액 산출

즉, 서식상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은 세무조정 전 회계장부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는 국세청 실무 예규 및 해설서에서도 확인됩니다.

2. 귀하 질문의 핵심 이슈 정리

토지는 회계상 재평가에 따라 1억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서식상 자산총액에 이 금액이 반영됨

토지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1억 5천만원

귀하가 작성한 방식:
→ (1) 평가차액 5천만원 가산
→ (2) 유보금액 2천만원 차감
→ 결과적으로 자산총액: 1억2천 + 평가차액 5천 – 유보 2천 = 1억5천
→ 최종 토지 평가액이 상증법 평가액과 일치

→ 정확한 판단이며, 이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정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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