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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가액 안분
작성자 heob** 등록일 2011.06.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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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토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습니다. 총 매매가액을 필지별 공시지가 합계액에 의해 안분하려다 보니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어 소급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하려 합니다. 계약일자 : 2011년 3월 10일 잔금청산일자 : 2011년 4월 2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2011년 6월 30일 〔질의〕 1. 잔금청산 전에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소급 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감정기준일자는 어느 날짜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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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양도가액 안분
등록일 2011.06.19
1. 검토의견 일괄매각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적용기준일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 해당하는 양도부동산 계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즉, 계약일인 2011년 3월 10일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을 준용(공급시기가 속하는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3월 10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기관은 개인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만 인정합니다. 2.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 외 서면4팀-1835, 2005.10.06 【제목】 투기지역 내에 소재한 다수 필지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토지투기지역내에 소재한 토지 3필지(1998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금액을 매매 계약서에 양도가액으로 표시하였음. 매매계약서상에는 평당 단가가 표시되어 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각 필지 면적에 대한 평당단가를 배분하였음. - 3필지중 2필지는 농지로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며 1필지는 대지로서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임.이법에 의하면 매매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매매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하는지.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1필지의 기준시가가 감면되는 2필지의 농지의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높아 과세되는 필지에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배분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음. 【회신】 토지투기지역내에 소재한 3필지의 토지(사례의 경우 2필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 1필지는 과세대상 나대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개별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필지별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에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필지별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 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토지의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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