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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직당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소득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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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6.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원천징수 | ||
거주자일때 발생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향후 비거주자 신분일때 지급시 소득구분 |
답변
제 목 | [답변] 재직당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소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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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5 | ||||
안녕하십니까? 만일 해당 연구원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나 특허권등을 보유하고 귀사가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나 특허권등은 귀사가 보유하고 단지 참여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가목 또는 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내국세법에 따라 22%로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하여 세무서와 지방세무관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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