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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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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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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한 채 증여받았습니다 저의 소유주택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1채 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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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6 |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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