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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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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4.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2023년 부가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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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6 | ||||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대해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정당하게 발급되고, 그 세금계산서가 시행령 제70조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발행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었고 과소신고납부한 것도 아니므로 분할하여 발급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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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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