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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혼인, 출산 추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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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4.0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2024년 부터 개정돼는 증여재산공제내용 |
답변
제 목 | [답변] 혼인, 출산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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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3 | ||||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적용되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혼인한 경우로서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라도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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