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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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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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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을회사에게 100만원 발주를 주었으며 을회사는 갑회사에게 자재 납품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갑회사가 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을회사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손 100%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가 폐업을 해 버렸는데 을회사는 갑회사의 폐업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법인세법상 1% 초과된 대손상각비는 당시 손금 불산입했었는데요. |
답변
제 목 | [답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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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0 | ||||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라도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했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완성 등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제거(대손충당금 100 / 매출채권 100)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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