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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금영수증(지출증빙)발급여부
작성자 bben**** 등록일 2011.04.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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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연회행사후(ex:개인 결혼식 및 돌모임등)고객께서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해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행사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서 회사경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객들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문1) 개인행사후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해도 당사에 문제가 없나요? (질문2) 당사에서는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 상관없이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무조건 어떤 행사 냐는 여부에 상관없이 발급해도 당사에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방이 생기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을시에 당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질문3) 혹시 사적인 행사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세법상 조문이 있 을까요?(추후 고객에게 설명할 경우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당사에 아무런 세무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마찰 없이 발급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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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현금영수증(지출증빙)발급여부
등록일 2011.04.02
1. 검토의견 1) 회사경비용으로 지출증빙 받는 경우 세무조사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목적으로 지출 한 것이므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사시 적발되면 법인세 추징 및 소득세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귀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령, 본 상담 위원이 집에 쓰는 책상을 사고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구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구점에 귀책사유를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2) 귀사에서는 현금매출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으로 전액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귀사에서 매출누락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기업관련 세금을 누락한 부분이 없으므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업의 임직원이 개인 지출(가족 식사 등)을 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식당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식당이 세금을 누락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결혼식, 돌잔치를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한 경우 기업 세무조사시 추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세금을 누락한 부분은 없고 거래상대방이 주장을 하여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이므로 귀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목적으로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무조사시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을 당한다는 안내는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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